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급 공무원 (문단 편집) === 위상 === 5급 사무관부터는 사회적으로 엘리트라는 인식이 있는만큼 위상이 있는 편이다. 물론 사무관도 행시, 승진, 민경채 등등 여러 출신이 있으나 승진의 경우에도 9급에서는 평균 35년, 7급에서는 20년 이상이 걸리며, 중앙부처의 경우 행시 난이도에 준하는 별도의 5급 승진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대단한건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7급과 두 계급, 6급과 한 계급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5급부터는 사회적 대우나 위상이 전혀 달라진다. 사무관부터는 소속[[기관장]]이나 관련 중견, 대기업의 간부급과 독대를 하는 상황도 자주 생기며 단순한 집행 업무를 하지 않고 정책을 직접 기획하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등 하위 계급에 비해 재량이 커지며 책임도 막중해진다. 공무원에 대한 평가가 21세기 현재보다도 박했던[* 7급 까지야 그나마 평가가 후했지만, 9급에 대한 평은 매우 안 좋았다.] 20세기에도 이들에 대해선 매우 후했다. 오죽하면 외무고시, 기술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 네 개를 집안의 경사로 보는 경우가 많았을 정도다.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외무고시가 외교관 채용 시험으로 바뀐 21세기에도 기술고시, 행정고시, 외교관 채용 시험은 집안 경사로 통할 정도다. '''5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4급 이상 지방공무원[* 단 여성은 5급 공무원부터 등록된다.]부터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며[* [[http://www.mpm.go.kr/mpm/info/hrInfo/hrInfo02/hrInfo0201/|#]]][* 남성 지방공무원은 4급부터 등록된다. 사실상 국가직과 지방직간의 차별인 셈인데 자세한 것은 [[지방공무원#단점|지방공무원의 단점]]을 참고.]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국가 및 공공기관 필수 인재로 지정돼 병력 동원 후순위 대상 직위를 받아 전쟁이 나더라도 바로 징집되지 않는다.[[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206| ]][* [[병무청]]에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와 시도의 비상 계획 업무 담당, 시도 및 시군구의 [[민방위]], 인력 및 물자 동원, 주민 통제 담당, 병무청 직원 및 전시 병무 행정 분야 복무자로 임명된 시도 및 시군구의 공무원 등 전시 동원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무원만 해당된다고 회신하였다.] 설령 징집이 된다고 해도 남녀노소 대졸, 고졸, 군필, 미필 불문하고 무조건 [[장교]]로 징집된다. 9급, 7급부터 올라온 승진 사무관들은 대체로 [[민방위]]를 생각할 나이인지라 크게 와닿는 게 없지만, 고시 사무관은 예비군이 아직 끝나지 않은 20~30대 초반이 많아 꽤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장교로 군복무를 시작한 게[* [[군법무관]],[[군의관]](대위), 학사/학군/3사/사관(중위) 이들인 경우는 대위로 시작한다.] 아닌 이상 장교로 징집 시 기본병과장교로서 중위 계급을 단다. 게다가 5급 이상부터는 인사발령 시 일간지 등의 인사 소식란에 인사 발령 내용이 보도된다. 즉 '''사무관이 되는 이상 자신의 이름이 일간지 등지에 박제된다는 뜻이다.''' 사기업에선 차장~부장급의 중간관리직과 임원이 이동할 때만 일간지 등에 보도된다는 걸 감안하면, 이들의 위상이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참고로 공무원이 사무관에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면 이른바 '관(官)'을 달았다고 해서 그 공무원이 죽고 나서 장례를 마치고 시신을 무덤에 묻어 봉분을 만들어 매장한 뒤 무덤 비석[* 보통 무덤 비석은 'XX(출신지) ◇(성)씨 OOO(이름)의 묘'라고 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망한 공무원들이 봉분 무덤으로 매장된 국립묘지(사망한 고위공무원들의 경우 국립묘지에 개인별 최소 8평 이상 매장묘에 묻혀질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그게 싫다면 자신이 고위공무원 시절 때 엄청나게 많이 벌어둔 돈으로 마련한 본인 및 본인 가족들 소유의 넓은 선산에 매장되어도 괜찮고.)일 경우 비석 명칭은 이런 스타일이다.] 및 가족들이 죽은 그 공무원을 위해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지방(紙榜)에도 특별한 벼슬이 없거나 깊은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 만약 고인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다면 학생 대신 학위명을 적는다. 예를 들어 고인이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현고공학박사부군신위'(顯考工學博士府君神位) 하는 식이다.]가 아니라 '현고'''사무관'''부군신위'(顯考'''事務官'''府君神位)로 적는다. 당연히 [[족보]]에도 학생이 아닌 사무관으로 기록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는 이걸 꽤 엄격히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한다. 5급, 4급으로 퇴직 후 사망하면 사무관이라 적히고, 3급 이상으로 퇴임 후 사망하면 그 직급이 적힌다. '''국가직'''[* 지방직의 경우 실장(1~2급) 자리를 맡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소속 지자체장 명의의 임명장을 받는다.] 5급 사무관 이상의 임명장에는 [[국새]]가 크고 아름답게 날인되어 있으며 대통령 명의로 임명장이 직접 수여된다. 임명장 자체도 공장에서 팍팍 나오듯이 프린터로 마구 찍어낸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의 [[필경사]]들이 정성스레 붓으로 손수 쓴 것이다. [[https://news.v.daum.net/v/20180127001214673|행정안전부 필경사에 관한 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